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Citi PLU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8. 27.자 범행(도주치상, 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운행) 피고인은 2018. 8. 27. 1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새절역 사거리’ 방면에서 ‘응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우측 족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무면허 운전 등의 적발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8. 8. 28.자 범행(무면허운전, 의무보험미가입 운행,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28. 0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새절역사거리’ 방면에서 ‘응암오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