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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8.20 2014나3356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0. 5. 2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보증금액 475,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소관 고창군지부)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3. 27.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6. 26.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476,280,547원(= 보증원금 475,000,000원 이자 1,280,5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9. 17. “C은 원고에게 479,541,130원 및 그 중 476,280,547원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2014. 7. 2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C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2014. 2. 25. 자신의 올케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2. 25. 접수 제78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1,365,928,497원(=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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