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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235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서산시 B 임야 6,981㎡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3. 12. 2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주식회사 예은(이하 예은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144,000,000원, 보증기간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C은 예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예은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체출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나. 예은은 2013. 11. 30.부터 이자 지급을 지체하다가 2014. 1. 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3. 24. 농협은행에 146,235,2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은 2013. 12. 24. 피고와의 사이에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분할 전 서산시 D 임야 7653㎡ 7,64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접수 제48823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서산시 E 임야 7,64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서산시 B 임야 6,981㎡(그 중 C 소유의 1/4지분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설정계약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와 서산시 E 임야 660㎡로 분할되었고, 위 E 임야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3. 12. 24.경 적극재산으로는 분할 전 토지 중 1/4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3. 12. 24.경의 시가는 이 사건 토지 부분 43,631,250원, E 토지 부분 9,405,000원 합계 53,036,250원(=43,631,250원 9,405,000원)인데, 이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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