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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59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5. 11.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5. 22. D영농조합법인(2015. 5. 6. ‘E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됨)(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과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2) B, C은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2015. 7. 23.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8.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155,849,73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와 B,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B은 2015. 5.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5. 5.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원 양구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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