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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7041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5. 2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채권자 국민은행, 신용보증종류 대출, 신용보증원금 475,000,000원, 기한 2010. 5. 2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D의 대표인 B는 D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은 계속 갱신되어 기한이 2015. 5. 22.까지 연장되었다. 2) D은 2015. 4.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0. 2. D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92,142,252원을 변제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과 B의 재산상태 1) B는 2015. 12.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2. 16. 접수 제20574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아래 적극재산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68,533,901원, 소극재산은 아래 소극재산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28,416,969원적극재산 (단위: 원) 1 이 사건 부동산 280,000,000 2 강원도 횡성군 E 외 17필지 781,553,040 3 충주시 F 중 공유지분 57628분의 3306 3,980,861 4 속초시 G건물 603호 중 공유지분 10분의 1 3,000,000 합계 1,068,533,901 이었으므로 B는 채무초과 상태이었다.

소극재산 (단위: 원) 1 전문건설공제조합 1,463,007,957 2 국민은행 326,000,000 3 기업은행 343,409,012 4 서울보증보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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