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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4가합5948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유엔건설 주식회사(이하 ‘유엔건설’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유엔건설이 농협은행,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는데, C, D은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유엔건설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유엔건설,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 및 원고의 권리시행 또는 보전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3) 원고는 2014. 4. 30. 우리은행에 제3신용보증서에 따른 신용보증 원리금 507,724,383원을, 2014. 5. 19. 농협은행에 제1신용보증서에 따른 신용보증 원리금 270,044,154원을, 같은 날 농협은행에 제2신용보증서에 따른 신용보증 원리금 425,585,141원을 변제하였다. 4) 원고는 2014. 5. 19. 유엔건설로부터 7,723,470원을 상환받아 제1신용보증서에 따른 대위변제금에 충당한바, 잔존 대위변제금은 262,320,683원(= 270,044,154원 - 7,723,470원)이고, 위 금원을 상환할 때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539원(= 7,723,470원 × 1/365 × 0.12)이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C은 2013. 11. 21. 피고에게 C 명의의 인천 부평구 E 대 223.6㎡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2013. 11.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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