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4. 11.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C가 D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데 대한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5. 11. 25.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7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6. 11. 25.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신용보증기한이 2018. 11. 23.로 최종 변경됨). B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8. 8. 31. D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C가 장기 이자연체발생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3) 원고는 주식회사 C를 대위하여 2018. 12. 10. D은행에 483,204,095원을 변제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4.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8. 4. 11. 접수 제15008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권리 및 사해행위 위 인정사실 및 거기에 나타난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시점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2015년 9월경 B에게 인수자금 6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중 4억 원의 변제가 지체되어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8. 4.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