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1의
가.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내지 20 기 재 각 죄, 제 1의 나,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가출하여 홀로 지내면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 노상이나 원룸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사우나 등에 들어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옆에 놓아둔 열쇠를 몰래 가져 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전체 피해 금액도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