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7노30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 재 각 죄: 징역 2월,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2 내지 772 기 재 각 죄: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공개 고지명령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 재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정한 후 피해자들의 뒤편으로 다가가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기간,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횟수가 600여 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