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 1의 가. 의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1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의 가. 의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2 내지 35 기 재 각 죄 및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 의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1번 기재 각 죄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속칭 ‘ 대포차 ’를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 없이 유통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전매한 것이 35회에 이르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 업을 영위한 기간 및 매매한 자동차 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