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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단10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7.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노래를 부른 뒤 갑자기 누군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 어떤 새끼들이 나를 욕하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계속된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 씨 발 새끼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라고 하면서 위 F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 이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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