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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4. 21:3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대명리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 오거리로 가 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행요금 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4. 2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에 들어가 상황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아,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씨 발 놈들 아, 이런 잡것들 아, 야 이 씨발 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 있던 의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상황근무 중인 경사 G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야, 니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컴퓨터 모니터 3대를 손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들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확인)

1. E 지구대 근무 일지

1. 지구대촬영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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