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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428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삼남 농협 평 리 지점 2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D에게, “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F 주변에 컨테이너로 만든 매점 건물이 있는데 그 매점을 보증금 3,000만 원에 5년 간 임대해 주겠다.

다만, 현재는 오픈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니 2016. 6. 30. 경부터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점의 소유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매점을 임대해 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을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경 울산시 울주군 H에 있는 ‘I 식당’ 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 울산시 울주군 E의 F 신축공사가 금년 7월 초순경부터 시작되는데 내가 운영하는 이곳 I 식당을 인수해 가서 식당 영업을 하면 하루 평균 시공사 및 협력업체 인부 200 명분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 내게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I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고 F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두 산중공업 및 그 협력업체 인부들에 대한 함 바 식당 운영권한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2. 31. 경 적자운영으로 인해 위 I 식당을 폐업한 상태였고 더욱이 위 I 식당을 2016. 5. 10. 경 J에 양도하기로 하고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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