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4...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8. 7. 5. 15:30경 대전 동구 E 소재 F은행 대전지점 부근의 교차로의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직진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중에, 1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과 서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8.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9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과실비율의 결정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정상 주행 중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라 주장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위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위가 서로 충격한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모두 2시 방향으로 주행을 하여야 하는데, 원고 차량이 바깥 쪽(오른쪽)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은 원고 차량 우측에 있는 철재 구조물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①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차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어느 쪽 차량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