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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8나8014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23. 06:53경 화성시 비봉면 비봉매송고속화도로의 비봉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운전석 중간부터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8,87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1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후행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서행하던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8,8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서행하여 2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으려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도 참작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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