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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8. 04:5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석우교 방면에서 송학회전교차로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칠곡군 관리의 횡단보도 표지판을 들이받아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칠곡군 관리의 횡단보도 표지판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18. 05:25경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자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도망쳤다’는 진술을 청취한 칠곡경찰서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5경부터 약 3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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