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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6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0: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칠 곡 경찰서 석적 지구대 방향에서 C 아파트 D 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21세) 의 엉덩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최소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E),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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