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5:1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2길 34 부근 도로부터 B 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23. 05:45경 경북 칠곡군 B 빌라 앞길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일로 112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4. 8. 23. 06: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북 칠곡군 E에있는 칠곡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었다.
D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검붉고 심한 술냄새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07:01경부터 07:21경까지 위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D)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