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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21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23:2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칠곡등기소 앞 도로를 매원사거리 방면에서 우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K5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12. 27. 새벽경 경북 칠곡군 C 101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 2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자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처 D에게 “한번만 살려달라, 너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2. 12. 27. 01:12경 경북 칠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고차량 운전자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D이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2. 12. 27., 20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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