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77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0:3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522 동 앞에 이르러 위 522동 1-2 호라인 현관 출입구 옆 벽을 타고 출입구 옥상에 올라가 그 곳과 연결된 같은 동 202호 에어컨 실외 기 거치대를 밟은 채 같은 동 302호 에어컨 실외 기 거치대를 잡고 올라가 때마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302호의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위 302호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피의 자 손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피의 자 도주과정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시각,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