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매장 4 층 옥상에 에어컨 실외 기를 설치하면서, 실외 기 전원 접속 부의 N 단자에 220V 의 전압과 연결된 전선을 결합하여야 함에도 380V 의 전압과 연결된 전선을 결합하였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러한 전선 결합 오류를 모르는 피해자 F가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전원을 켰다 껐다 하면서 이상 전압이 발생하여, 같은 해
6. 1. 14:08 경 위 옥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제어 기판 및 모터에 열화가 생겨 에어컨 실외 기 등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화재 사고 조사자 의견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화재 조사자 진술에 대한)
1. 경찰 내사보고( 임장수사)
1. 화재사고 조사 의견서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할 당시 실외 기내 전원 접속 부에 전선을 연결할 때 적색 선을 R 단자에, 백색 선을 S 단자에, 흑색 선을 T 단자에, 녹색 선을 N 단자에 연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에어컨서비스기사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에어컨 고장신고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에어컨을 보니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적색, 백색, 흑색, 녹색의 순서로 선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연결된 선의 전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