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0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빌라 A 동 301호에서, 피해자 C( 여, 84세) 은 101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빌라 옥상에 설치해 둔 에어컨 실외 기 주변에서 피해자가 스티로폼 박스에 고추, 상추, 들깨를 경작하면서 돌, 쇠파이프 등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3:00 경 위 빌라 옥상과 빌라 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고추, 상추, 들깨 등의 작물을 심어 놓은 스티로폼 박스 13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 혐의자 및 손괴된 스티로폼 사진, 다목적 CCTV 녹화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