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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노5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위증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P 작성의 사실확인서 기재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무죄 부분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 검사는 P이 소재불명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P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P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P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소재불명으로 보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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