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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3도5001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이 E의 고소장이나 그의 진술을 담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서들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E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검사의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등을 거쳐 제6회 공판기일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근거로 위 고소장과 조서들을 증거로 채택조사한 다음, 그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는 그에 대한 제1심법원의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던 때인 제1심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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