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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H에 대한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다음, 나머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법인승계 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에서 피고인은 H가 제출한 이메일 진술조서를 내용으로 하는 수사보고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H가 위 증거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심은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H가 해외거주를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H는 세금체납 문제로 입국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에 대한 진술조서는 이메일로 된 조서로 조사한 사법경찰관리와 피조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의 진술이 H의 진술인지조차도 불분명하며 위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검찰이 외국에 있는 H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모든 수단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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