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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노34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신빙성도 없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채택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2013. 10. 17. 선고 2013도50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함에 따라 검사의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을 거쳤으나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다시 피해자의 주소지로 증인소환장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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