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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노3356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K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에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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