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D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47,376,983원, 원고 A에게 47,376,98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6. 3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이 법원 2016. 6. 14. 선고 2015가단22204 판결),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D는 2015. 1. 2.경 적극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5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 시가 합계 477,286,655원(= 461,608,320원 15,678,335원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461,608,320원이고(이 법원 E 사건, 갑 제7호증의 4),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1/3 수준으로 평가되는바(을 제20호증), 50만원/㎡(피고 대리인은 348,000원/㎡라고 전제하고 그 가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348,000원/㎡은 개별공시지가 금액으로 감정평가 상의 ㎡ 당 가액이 아니다
) × 1/3 × 1090㎡ × 47432/549600지분 = 15,678,335원(원 미만 버림)이다. )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는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약 14억 원을 비롯하여 총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중(이 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제5 부동산은 경매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피고, F, G는 공동으로 D로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5 부동산을 6억 원에 매수하되, D의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임차인 H의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원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매매대금 6억 원에서 위 대위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금액은 피고, G, F의 D에 대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