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 25.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6억 3,000만 원(계약금 6,300만 원, 중도금 3억 원, 잔금 2억 6,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각별한 관계에 있던 원고는 위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분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카센타’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가 지출한 비용, 즉 계약금 6,300만 원과 잔금 중 6,700만 원, 중도금 마련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4억 7,341만 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861만 원, 부동산중개수수료 500만 원 합계 6억 3,702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필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인데(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4530 판결 등 참조), 을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