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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단5177966
판결서경정
주문

1.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5,313/12,390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5 기재 부동산 중 각 7/10...

이유

인정사실

C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253/413 지분과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5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가 2005. 4.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 및 D이 있었다.

원고, 피고 및 D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3,036/12,390 지분, 피고 및 D이 각 2,277/12,390 지분을,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5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4/10 지분, 피고 및 D이 3/10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2007. 8. 2. 그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3. 2. 19. 사망하였고, 그 남편과 자녀들이 상속포기 하여 D의 형제인 원고 및 피고가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3. 11. 5.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단773 상속포기 심판을 통해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D의 지분을 단독상속함에 따라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5,313/12,390 지분, 피고가 2,277/12,390 지분을,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5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7/10 지분, 피고가 3/10 지분을 각 공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 중 5,313/12,390 지분, 별지 목록 제2 내지 제5 기재 부동산 중 각 7/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도장찍기를 권유하여 실제 상속포기 의사가 없으면서 도장을 찍었으므로 상속포기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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