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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08.16 2006가단601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제5 내지 13항, 제19 내지 25항의 각 부동산은 각 1/4 지분에 따라 원고들의...

이유

1. 공유물의 분할방법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및 피고들은 형제들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공유자인 원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바,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로서 별지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위에 원피고들 조상의 분묘 7기가 소재하고 있고, 남자 형제인 피고들이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분묘 관리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이는 점, 별지목록 기재 제16항 부동산은 별지목록 기재 제14, 15항 토지 위에 소재한 건물로서 피고 E가 관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별지목록 기재 제5 내지 13항, 제19 내지 25항의 각 부동산은 원고들의 소유로, 별지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제14 내지 18항의 각 부동산은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E가 별지목록 기재 제5, 6, 13,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父)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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