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북부 순화방 B동에 주소를 둔 C가 대정2년(1913년)
5. 30. 당시 경기도 파주군 D 전 7,35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 후 위 E, F, G, H, I의 5필지 토지로 분할복구되었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61. 12. 29. 위 H 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61. 12. 29. 위 G 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61. 12. 29. 위 E 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은 1976. 2. 28. 위 J 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은 1976. 2. 28. 위 K 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은 1976. 2. 28. 위 L 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11, 12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76. 2. 28. 위 M 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13항 기재 부동산은 2001. 5. 22. 위 L 토지에서, 같은 목록 제14항 기재 부동산은 2001. 5. 22. 위 N 토지에서 각 분할되었다.
다. 또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2. 9. 19. 접수 제4813호로, 같은 목록 제5 내지 8, 10,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63. 1. 19. 접수 제602호로, 같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5. 17. 접수 제17905호로, 같은 목록 제11, 12, 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96. 5. 4. 접수 제16086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의 부친인 O는 본적이 서울 종로구 P인데, 1955. 8. 3. 서울 종로구 Q에서 사망하였고, 원고가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