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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57526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I과 J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다

(원고 B과 C은 I과 J의 손자들이다). I이 1986. 1. 5. 사망하자, J 및 원고들은 I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K 대지 162.3㎡ 및 지상 건물, L 대지 5.3㎡(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받았으나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4. 25. J 단독소유로 한다는 2013. 4. 15.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5. 7. 매도되어 그 매도대금 8억 원 중 6억 4천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되었고(나머지 1억 6천만 원은 J의 상속지분에 따라 J에게 귀속되었다), J은 2013. 7. 24.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2015년 7월경 원고들이 분배받은 쟁점금액을 J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상속세(사전증여가액의 상속재산가액에의 합산)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 내지 11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은 목조 주택으로 1960. 9. 30.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곳에서 망인 I은 1968. 10. 20.부터 사망할 때까지 거주하였으며, J 역시 1968. 1. 18.부터 2011. 1. 12.경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이후에도 J의 주민등록이 변경되지는 아니하였다), ② I이 사망한 1986. 1. 5. 당시 장남이었던 원고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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