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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단203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외 1필지, C, D에 신축 중인 각 다세대 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주)E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음에도 2016. 1.경 위 공사현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받은 (주)E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주)E이 시공하는 것처럼 착공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다음 연면적 587.94㎡와 593.84㎡, 995.34㎡에 이르는 주거용 공동주택 3동을 직접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건설산업등록증, 건설산업등록수첩, 착공신고내역, 각 건축허가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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