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30 2015고정2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4. 4.경부터 같은 해
9. 23.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584㎡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건설업자인 ‘㈜D'의 관계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및 건축관련서류
1. 수사보고(기히 구속송치된 ‘D’ 대표이사 E의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