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30 2015고정2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4. 4. 4.경부터 같은 해

9. 23.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연면적 584㎡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2.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건설업자인 ‘㈜D'의 관계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전항과 같이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및 건축관련서류

1. 수사보고(기히 구속송치된 ‘D’ 대표이사 E의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