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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300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건축주 및 시공자인 사람이다. 가.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1.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진용종합건설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식회사 진용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나.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6.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 1178.51㎡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1. 건설업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시공자 제한 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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