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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고단237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5』 피고인은 의왕시 J 외 1 필지 연면적 623.56㎡ 공동주택의 건축주 이자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 자로부터 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J 공사현장에서 위 공동주택의 시공과 관련하여 성명 불상의 건설업 등록증 브로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 주 )K 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8. 25. 경 위 J 외 1 필지에서 위 공동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였다.

『2017 고단 3205』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1. 경 시흥시 L 소재 연면적 659.44제곱미터에 지상 5 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12 세대를 신축함에 있어, 브로커 M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 주식회사 대성기업개발’ 명의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11. 경 제 1 항 기재 L 연면적 659.44㎡에 제 1 항 기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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