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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정127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축주:C)’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실제 시공자이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위 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남자에게 현금 2,000,000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D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대여 받아 2016. 2. 15. 안산 단원구청에 착공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D 상호로 위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 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연면적이 661m2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2. 15.경 위 1.항의 공동주택(연면적 449.18m2)을 시공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명의로 착공신고된 국토부 회신자료)

1. 건설산업등록증, 건설산업등록수첩, 착공신고내역, 건축허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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