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고단1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9:3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1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안의 네거리 교차로를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위 아파트 104 동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안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 세) 의 가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 11:1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비록 20여년 전이기는 하나 (1993 년 이전), 동종 범죄로 2-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