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정산업 사거리 쪽에서 정읍 소방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 베 르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수리비가 670,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1.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1. 21:20 경 정읍시 북면에 있는 진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