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5276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C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