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5 2017가단1053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북구 C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