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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417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조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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