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74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B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298.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B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298.8㎡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