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417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조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조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