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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30 2018가단1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북 청송군 D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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