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30 2018가단19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북 청송군 D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경북 청송군 D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 2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