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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1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0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기본적으로 특수 장비와 도구를 이용한 계획적인 사기도박 범행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억 단위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단순히 1회성 범행이 아니라 한 달 동안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C을 끌어들여 가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은 1989년부터 2010년까지 상습도박죄나 도박죄로 6회의 벌금형, 상습도박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기도박범행으로 인한 사기죄로 1회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무겁고, 그 피해액이 억 단위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며, 단순히 1회성 범행이 아니라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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