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62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의 규모가 약 2억 3,000만 원에 이르며,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1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피해자 E에게 약 800만 원 정도를 이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참작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편취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액이 확대되었음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