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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노5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음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유형의 범행으로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은 거래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거래질서의 근간을 심히 훼손할 만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지역도 광범위하며, 상당수의 범행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을 범행대상으로 한 것인데다가, 특히 사기거래를 의심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물품의 사진을 구하여 마치 실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전송하는 등 매우 치밀하고 간교한 기망수단을 사용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대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인 점, 편취한 금액의 상당부분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수법에 의한 동종 전과가 상당히 많은데다가, 특히 2011년경에는 이러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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