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9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분실된 휴대전화의 재고물량을 끼워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91,834,600원 상당으로서 상당히 다액인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